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권 문제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다른 외국인들이 이 장면을 볼까봐 두려운 이런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신문의 1면이나 사회면에 실린 경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견디다 못해 거리에 나왔을 이들은 '외국인 노예' 같은 처지에 대한 반발일는지도 모른다. 폭행이나 욕설은 기본이고 신분의 제약을 빌미삼은 임금착취도 다반사였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는커녕 보상금도 못받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는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 97명이 집단 파업끝에 밀린임금을 주겠다는 회사측의 각서를 받고 직장에 복귀한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을 시사한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업체에 일하는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에도 아랑곳 없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면 이 회사의 근로환경을 짐작할 만하다. '하루에 15시간에 이르는 강도높은 노동. 한달에 하루만 쉴 수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그런데도 회사가 11.12월 임금 지급을 미뤘다'는 게 러시아.이란.몽골.나이지리아 등 9개국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땅에 본격적으로 취업한 시기는 90년대 초가 아닌가 싶다. 90년8월 당시 정부는 해외건설업체에 미수교 공산권거주 해외교포 고용을 양성화하고 국내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수입을 확정했다. 임금이 싼 동남아지역을 주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91년부터 거류기간 1년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외국인 고용의 본격적인 장(場)을 열었다. 방식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화. 현재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즉 연수생을 고용하려면 1명당 32만6천원을 중소기업협회에 내야한다. 지금 연수생 인원은 8만여명. 연간 240여억원의 시장이다. 이런 제도자체가 임금착취와 인권유린 소지를 안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70만~80만원의 임금을 받으려면 직장을 이탈 할 수밖에 없다. 취업한 지역의 지리를 조금 익히거나 한국사정에 조금 눈만 뜨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약점을 잡힌 외국인 근로자들은 옴짝달싹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 했다는 정부의 대책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해 연말에 내 놓은 '연수1년, 취업2년'으로 틀을 바꾼 제도로는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노동력 관리 등 전반을 책임지는 방안도입은 국제사회의 질책에 대처하는 길이 아닌가.
최종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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