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부터 출고 3년을 넘긴 전세버스의 신규등록을 금지하자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이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세버스회사들이 대부분 법으로 금지한 지입형태로 이른바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전세버스 등록은 차령 3년 미만에만 허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37개 전세버스회사의 1천50대 등록 차량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지입차량 차주들은 "대부분의 지입차량이 3년 이상 중고인 현실에서 이 법 때문에 사실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부닥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입차주들에 따르면 지난 95년 전세버스회사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풀리면서 전세버스회사들이 난립, 대부분 불법인 지입형태로 관광버스를 굴려 현재 그 숫자가 900여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입차주들은 "영세한 회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다른 전세버스회사로 옮길 경우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 보통 5년이상인 버스를 폐차하고 1억원 이상의 새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며 시행시기 연기와 차령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입차주 이모(58.경북 하양)씨는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지입차주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영세한 지입차주 보호를 위해 차령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시장이 영세한 마당에 신규등록에서 거부당하는 차량들이 무더기 발생할 경우 성수기에 관광버스 부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규제완화이후 불법 지입차량 난립과 노후차량 급증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법이 시행되면 불법 지입차량이 줄고 전세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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