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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지자체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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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외국인기업 투자 및 공장 신.증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국장(일부 대리참석)들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허용기간을 1년 연장(2002년 12월)으로 줄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당초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며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제한돼 왔던 대상기업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7대 기업)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전면 반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애초 4개 업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가 2개 업종 확대로 수정 제안한 상태다.

또 올해 수도권 공장 건축총량 결정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수도권 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비수도권 시.도의 참석을 보장하고,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개선안을 만들 때 비수도권과 협의하며, 올해 공장건축 총량을 2000년 이전 수준으로 해줄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비수도권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난 21일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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