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상파 위성재송신 KBS1, EBS로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로 제한하고, 여타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지상파 방송 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위성 재송신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는 지역방송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