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 구역 훼손부담금을 크게 내려 각종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 훼손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건설교통부는 올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훼손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낮추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국방, 군사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제한구역 안의 토지와의 동일 지목간의 평균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100%가 부과되던 훼손부담금이 20%로 낮춰졌다.
또 공공용 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훼손부담금이 10%만 부과되며 이축(移築)된 건축물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 지정의 호수밀도 기준을 종전 1만㎡당 20호에서 15호로 완화했다.
정부측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히고있으나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악용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주시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문의가 적잖아 앞으로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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