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급발진 제조사 책임

◈업계 "운전미숙 탓…항소"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사고 정황상 급발진 사고로 보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기계적 결함을 적시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대우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급발진 사고는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자 조작 미숙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차 관계자는 25일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시프트록(Shift Lock)은 '급출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일 뿐 법적으로 장착하도록 강제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들이 제기한 42건, 29억3천만원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10건, 3천216만원으로 미미하고 급발진을 일으킨 근원적.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공소내용이 기각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프트록 미장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도 제조사로서는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