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자 매일신문 독자마당을 통해 '인도에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읽었다.
수성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 앞에 역시 방지턱이 있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도심이 아닌 데다 야간에는 더욱 외진 곳이어서 정상인도 다치기 일쑤다.
건물 신축때 인도에서 건물 앞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구청에 '보차도'를 허가받아 연간 20여만원의 세금까지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방지턱 때문에 주차가 어렵다.
그렇다면 보차도 세금은 억지가 아닌가. 세입자들도 건물앞 주차가 어려워 외부 방문객을 불편하게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방지턱 설치전 위치 변경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다.
오영숙(대구시 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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