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쿠바령 관타나모 해군기지 '캠프 엑스레이'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알 카에다 대원 및 탈레반 전사들을 포로가 아닌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한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미 타임지는 28일자 '캠프 엑스레이'기사를 통해 "100여명의 알 카에다 대원을 전쟁포로가 아닌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해 강제로 억류 구금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이나 다른 국제 협약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임지는 특히 미 유력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인용, "법치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알 카에다 대원을 미군기지에 구금한 것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라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미 국방부가 아프간 전쟁에서 체포한 알 카에다 대원을 전쟁 포로가 아닌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한 것은 전쟁포로 제네바 협약 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는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이름, 군번, 계급, 생년월일 외에는 심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AI)는 미 국방부가 알 카에다 대원들을 포로가 아닌 불법전투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전쟁에서 붙잡힌 전투원은 재판을 통해 포로나 불법전투원 등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쟁포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타임지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말을 인용, 캠프 엑스레이에 구금중인 알 카에다 대원들은 앞으로 최소한 2년간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심문을 위해 억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했다.
류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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