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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檢, 현역군인 직접조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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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해군당국에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장비 및 병력 요청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특검팀이 해군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팀으로선 이씨가 국가정보원과 해군 등에 전방위로비를 벌이면서 사업지분을 챙기려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군.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야할 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의 범법사실에 대해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검사법을 보면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군인.군무원이라도 소환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별검사는 군 검찰관 및 일반 검사의 권한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피의자를 기소할때도 군법원이 아닌 서울지법 형사합의부에만 할 수 있도록 전속관할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해군당국의 연루 사실은 2000년 1월 한철용 당시 국정원 국방보좌관이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 병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오승렬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의 집무실을 찾아온 이씨 일행을 만난 것 등이다.

이들 군인이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게될 경우 유사이래 군검찰이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는 첫 케이스로 기록된다.

특검팀은 그러나 해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법률적으로는 조사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일단 군당국에 협조요청과 함께 각종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군 관계자들을 직접 부를 계획은 아직 없다"며 "해군당국이 이씨의 요청을 받았는지와 실제로 지원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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