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해업무 종사자는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

올 해부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종류 :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고 특정 작업에 종사하다이.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이 있다.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 2년마다, 나머지 근로자는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이다.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부서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때 실시하는 것.

▶비용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가운데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강진단의 실시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가입자건강진단을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같은 경우가 많아 유해업무 종사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동일건강진단기관에 일반건강진단을 함께 의뢰하면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그만큼 경감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근로자 한 사람당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4만원이라 가정하면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할 경우,비용이 2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이행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명령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대상 근로자를고의로 누락시킨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근로자에 대해 고의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고의로 입회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업주도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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