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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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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긴장분위기기소권 등 보완 목소리

25일 첫 발을 내딛은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시민 및 공무원·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부방위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또 하나의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타냈다.

대구시 공무원 김모(48)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패방지 전담기구까지 만들어진 현실이 서글프지만 법과 제도가 없어서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란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에 거는 기대감은 시민들이 부방위 인터넷 홈페이지(www.pcac.go.kr)에 올린 수십건의 글에서도 확인됐다.유모씨는 "온갖 부정 비리는 위에서 다 해놓고서 말단공무원 몇명만 때려잡는 식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부패를 신고하더라도 약자에게 쏠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인'이라는 네티즌도 "부방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소외되고 약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방위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는 일단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최모씨는 "조직내 무고한 음해·투서가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내부비리에 대한 고발을 꺼리는 사회풍토로 미뤄 공직사회의 내부고발 활성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반부패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은 부방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현 반부패국민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34)은 "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변호사 위주로 치우쳐 있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인사가 제외된 점이 아쉽다"며 "국민감사청구제·재정청구권 등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중철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35)은 "부방위가 독자적인 조사·기소권을 갖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며 "계좌추적권 등 권한 강화와 함께 돈세탁방지법 등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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