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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자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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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이 까다로운 대출규정 때문에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서민생활안정자금은 전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모·부자세대생업, 장애인자립, 기초생활보장생업 등 모두 5가지에 이르지만 보증인 요구, 대출용도 한정, 짧은 상환기간 등으로 대출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대출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연리 5%) 경우, 1천만원 이상을 빌리려면 보증인, 대출용도는 사업자금, 상환기간 4년(다른 대출자금 6~10년) 등을 요구,대구 달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12억원 가운데 17가구(신청자 28가구)에게 1억5천800만원만을 대출해줬다.

수성구청 역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7가구에 7천200만원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잠재우고 있다.

김모(52.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한번 못해 보고 포기했다"며 "저소득층이라고 정부도 못믿어 대출해 주지 않는데 누가 선뜻 대출보증을 서 주겠느냐"며 답답해 했다.

낮은 금리(연리 3%)의 전세자금도 북구청의 경우(배정액 16억6천200만원) 신청자 163가구 중 120가구(11억3천여만원)만 대출을 받았고, 정부에서 24억원을 배정받은 달서구청도 17억5천만원 대출에 그쳤다.

특히 전세자금은 융자 한도액이 3천만원 정도로 낮아 현실성이 없고, 최근 성행하고 있는 월세수요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원자금 또한 보증인 요구 때문에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북구청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생업자금 대출은 1건에 불과했고, 장애인자립자금은 신청자 8가구 중 5가구에만 대출했다.

수성구청은 모·부자가구 대출이 지난해 전혀 없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5가지 생활안정자금도 형편이 어려운 대출신청자들에게 시중은행과 같은 보증인 설정을 요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경우 지난해 연금공단을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188건(6억9천만원) 중 40%정도만을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보증인 자격요건이 직장인, 재산세납부상태 양호 등으로 까다로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책정금액이 지난해 100억원으로 99년 1천억원, 2000년 5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고, 대출액 비율도 지난해 39.9%로 97년 67.8%, 99년 52.9%, 2000년 44.1%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구청 자금대출 관계자들은 "일부 지원자금 경우 대출조건을 보증인에서 신용보증보험으로 완화한 뒤 대출자가 급증했다"며 "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융자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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