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선관위는 오는 8월 실시예정인 경북도 교육감선거와 관련, 지난 21일 입후보 예정자인 ㄱ씨(남, 53)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를 했다.
상주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경북 관내 각 중.고 교장 및 교무부장 1천944명과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간부 등에게 자신의 이력과 약력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28일 지방선거와 관련, 관내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과장 회의를 개최, 구체적 선거관리 방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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