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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활동 교수·교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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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감사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 직접 회원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가려내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교원과 학부모·학생들에게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수업에 차질까지 빚는 경우가 많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특별 감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194개 4년제 대학과 159개 전문대학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교원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다단계 판매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 이외 영리행위를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사립학교 교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영찬 감사관은 "교사 본인이 직접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업까지 소홀히 하는 경우는최고 해임까지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시도 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동료교사와 학부모의 제보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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