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농협이 최근 농산물 수탁 및 공판장 운영 사업을 하면서 채권 보전 조치 미흡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봐 말썽을 빚고 있다.
농협 경산시지부와 경산농협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에 포도·복숭아 등 조합원 생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공판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 보전 조치를 않고 거래하다 중개인이나 유통업체 등이 부도나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
경산농협 관계자는 "수탁 판매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채권 확보를 못해 회수는 힘들지만 농민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시 지부 신기철 차장은 "4억, 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손실 규모나 책임 소재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경영 부실로 30억~40억원의 손실이 났고 횡령·유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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