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여외에 간통 혐의가 추가된 탤런트 황수정(31)씨와 상대남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가 강씨의 부인 박모씨와 간통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에 합의했다.
황씨와 강씨는 지난 26일 박씨에게 합의금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주고 강씨는 박씨의 두 딸에게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각각 합의를 봤으며, 박씨는 28일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알려졌다.
고소가 취하되면 황씨 등은 히로뽕 투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이미 히로뽕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났지만 갑작스런 합의에 따라 당장 이날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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