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수정씨 1억주고 간통訴 취하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히로뽕 투여외에 간통 혐의가 추가된 탤런트 황수정(31)씨와 상대남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가 강씨의 부인 박모씨와 간통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에 합의했다.

황씨와 강씨는 지난 26일 박씨에게 합의금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주고 강씨는 박씨의 두 딸에게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각각 합의를 봤으며, 박씨는 28일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알려졌다.

고소가 취하되면 황씨 등은 히로뽕 투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이미 히로뽕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났지만 갑작스런 합의에 따라 당장 이날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방부가 주최한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트엔진무인기를 포함한 여러 민간 드론들이 시연 중 추락하는 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승인 시 구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한이 2027년까지 늘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내년 4월에야 행정안전부...
최근 온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의 입맞춤 사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 이미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