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세청장 재직 시절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49.구속) 씨로부터 사채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그가 감세를 지시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8일 신씨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특별세무조사를 받던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고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만났던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러나 "신씨의 청탁으로 최씨의 세금이 감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사건이 이용호씨와 관련이 없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만큼 대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안 전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최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대해서도 安전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씨에게 40억원 상당의 세금을 관련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했다"며 "당시 최씨가 세무조사를 받은 뒤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신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정황으로 보아 청탁이 거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부동산 소유 문제로 곧바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1월 지병 치료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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