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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감세청탁' 검찰, 곧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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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29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작년 6월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을 만나 사채업자의 세금감면을 청탁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금명간 사건을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 보강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신씨에게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사채업자 최모(66)씨와 신씨를 금주 중 차례로 소환, 세금감면 청탁 경위와 함께 안 전 청장을 통해 실제로 세금감면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신씨를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또 작년 11월11일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안 전 청장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귀국 즉시 소환, 청탁을 받은 경위와 세무서에 세금감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일선 세무서에 전화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신씨가 지난해 6월 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28일 대검에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모씨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소득세 등 40억원 상당의 세금을 엄정 추징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관할이 아닌 '중부세무서장에게 전화를 하여 세금을 감면토록 지시했다'는 것과 '안 전 청장의 지시로 최씨가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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