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병선)는 199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동안 부산과 전남 연안에서 유조선 20여척을 동원해 빼돌린 해상용 면세유 27만7천405드럼(5천540만ℓ, 시가 350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직 경찰관 김모(46)씨와 폭력조직 유태파 조직원 최모(27)씨 등 16명을 28일 구속했다.
또 이들과 결탁해 해상유를 빼돌리거나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석유판매업자 이모(63), 유조선 선장 김모(62)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태파 두목 김모(43)씨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