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경북도선관위(위원장 장윤기)는 29일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연말 문경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달력을 제작해배포한 박모(72·문경시)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경 모 온천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이 온천의 실소유자인 박모(40)씨와 짜고 문경시장 입후보예정자인 박씨의 아버지(64)를 위해 달력 4만부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 이모(64·성주군)씨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장모(51·칠곡군)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성주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이씨는 지난해 12월5일 성주군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당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을 구성한 혐의다.칠곡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장모 칠곡군의원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군민 9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도 최근 구정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임대윤 동구청장과 이재용 남구청장, 서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장화식 대구시의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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