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 목적에 한해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의 잉여 배아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인간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동물간 종간교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을 마련, 2월초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성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발생학적으로는 원시선형성 이전의 잉여 배아만을 연구 대상으로 국한하고, 연구목적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잉여배아의 범위를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뒤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원시선 형성 이전의 배아 연구에 대해윤리적 논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원시선은 수정후 통상 15일정도 지난 뒤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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