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일부지역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내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5활주로 건설예정지 인접지역 30만평이며 예정지역 지정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해당지역은 운송, 하역, 포장, 전시, 상표부착, 판매 등 물류업 일체에 대해 외국으로 간주돼 통과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세관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
재경부는 해당지역이 예정지역 지정기간인 3년내에 개발을 완료한 뒤 오는 2005년부터 물류업체들이 입주,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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