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은 경산.고령.칠곡 등 3개 시군 8개 읍면 117.5㎢에 걸쳐 있는 경북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5.7%인 6.71㎢(203만평)를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도청은 대구시청.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런 내용의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 도시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쯤 해제 범위와 시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해제 대상지를 우선 해제 대상지와 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우선 해제 대상지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해제하며 일반조정 가능지역은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그 중 우선 해제지로는 집단취락 42곳 72만평(2천379호)과 지역 공공 현안사업 대상지 3곳 13만평이 지정됐다. 지역 현안사업 지역은 경산 하양읍 환상리 실외체육장 부지 4만8천평, 고령 다산면 호촌리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예정지 4만평, 칠곡 지천면 덕산리 벤처기업 육성단지 예정지 4만2천평 등이다.
우선 해제 해당 집단취락 지역은 인가가 20호 이상이면서 호수 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인 곳으로, 경산 8곳(866호, 26만평), 고령 6곳(360호, 11만평), 칠곡 28곳(1천153호 35만평) 등이다. △경산 하양읍 청천리.남하1리.사탄리.환상2리.고낭이(앞고니).신하마을, 압량면 현흥1리.금구리, △고령(6곳) 다산면 곽촌.못골.고방.장척.사문.차남 △칠곡(28곳) 동명면 삼산.송림.양지.대추동.중어.상어.샛뜸.하지.양골.북실, 지천면 심지.새마을.가무실.이언.판동.개정지.가정.납실.하납실.신동.덕천.먹골.영청.외오.내오.돈암.배계.지천역 등이 그것.
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지목된 곳은 10만㎡(3만3천평) 이상 크기로 경산 1곳(23만평), 고령 5곳(33만평), 칠곡 15곳(75만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이뤄진 뒤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매수해 공영개발할 예정이어서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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