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내 가연재 사용 유흥주점 처벌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의 내부공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연재로 분류되는목재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다면 처벌기관은 군청과 소방서 중 어디일까.

가끔씩 각 기관간에 관할 분쟁은 있지만 처벌을 서로 미루는 이같은 일이 울진에서 발생,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굳이 나서서 욕먹지 않겠다는 처사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문제의 불량자재는 지역의 한 유흥주점이 내부공사를 하던중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에 나선 울진 소방서에 의해 적발됐다.

소방서는 그러나 '예방소방 업무처리 지침'등을 들어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근거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군청에 통보,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울진군청은 해당업소에 소방법 위반 사실만 고지해 주었을 뿐 별다른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것인 만큼 처벌 또한 소방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소방서에 재통보 해준 것.

한 주민은 "생색내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공방을 벌였을지 의문스럽다"면서 골치아픈 것은 떠넘겨 버리는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업소는 뒤늦게 목재를 뜯어내고 불연재로 재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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