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때까지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도록 지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공소사실에 대해 음주측정기 오차로 혈중 알코올농도 0.048%에서 0.052%까지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차를 반영, 재교정한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고, 면허정지는 0.104%까지, 면허취소는 0.105% 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차를 반영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다시 제작되려면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 단속을 오차범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