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때까지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도록 지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공소사실에 대해 음주측정기 오차로 혈중 알코올농도 0.048%에서 0.052%까지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차를 반영, 재교정한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부터 단속하고, 면허정지는 0.104%까지, 면허취소는 0.105% 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차를 반영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다시 제작되려면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음주측정기가 나올 때까지 음주측정 단속을 오차범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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