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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민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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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의장 박순종)는 31일 국회 행정위·행정자치부·국방부를 방문,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된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미군기지되찾기 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추진한 '특별법제정 촉구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시민 10만1천116명의 서명을 함께 전달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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