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부양자 등록
송정호 법무장관이 변호사 개업 이후 2년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송 장관이 법무연수원장을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던 지난 99년 6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남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작년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송 장관의 변호사사무실은 건강보험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던 관계로 한 세대에서 동거하고 있던 장남의 직장건강보험에 등록했다"며 "작년 7월 신고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에는 신고를 거쳐 작년 7월 이후 매월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송장관의 연간 소득과 관련, "작년 송 장관의 총수입은 6억여원으로 이중 2억여원이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월급 등 경상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4억원의 44%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 연간 실질소득은 2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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