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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 부당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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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작년 11월 말 영주시내 모호텔 지하에 게임기 30대와 현금 교환소를 설치, 하루 50여명을 상대로 약 3개월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오락실 대표 김모(38), 종업원 박모(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손님들에게 상품 교환권을 시상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사행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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