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동원 과정에서 일제는 기혼.미혼 여성을 가리지 않았으며,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유괴.납치 등의 방법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안부 출신중에는 무려 14년동안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도 있었으며, 전후 고향으로 돌아온 군 위안부 출신 여성중 혼인을 했던 여성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 지난 10년간 생존자 신고를 한 전국의위안부 출신 여성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 3일 펴낸'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번 자료집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두달동안 생존 위안부 출신 여성 증언 및 설문조사를 통해분석한 통계조사자료로, 전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조사보고서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생존 위안부 출신 여성 192명중 위안부 강제 동원당시 미혼인 경우가 87.0%(167명)로 가장많았고, 남편을 둔 기혼여성 5.7%(11명), 이혼여성 3.6%(7명), 과부 0.5%(1명) 등으로 당시 결혼을 했거나결혼경험이 있는 여성도 전체의10.3%(20명)를 차지, 미혼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 위안부 동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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