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곽치영의원 執猶 1년 선거법위반 혐의 1審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회부된 국회 곽치영(민주·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정모씨 등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연설회 참석 대가로준 돈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과의 협의, 양해 또는 피고인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상대측인 이국헌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기획단장의 연설문도 선거사무소에서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곽 의원의 상대후보 이국헌 전 국회의원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금품을제공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운동원들의 행위배경에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곽 의원은 "혐의 사실이 날조된 것으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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