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겉도는 '공병 보증금제'제대로 시행해야

빈 병을 가게에 가져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현재 맥주병과 소주병에는 공병보증금제도에 따라 50원과 40원의 환불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 주류와 음료수를 파는 대부분의 가게는자기들이 편의상 정한 날짜에만 빈 병을 받고 있으며 금액도 맥주병은 30원, 소주병과 음료수병은 20원만 되돌려 주고 있다.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는 정부 관계부처는 왜 소비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을 주류업체나 도·소매상의 이중 이익으로 돌아가게 놔 두는가. 소비자들에게 환불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면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환불금액 표시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구나 빈 병을반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콩나물 값 몇 백원을 아끼는 서민들이다.

그리고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와 행정의 신뢰다. 공병보증금제를 정했으면 좀 더 강력히 시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양윤미(대구시 금강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