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다. 우리 부부는 모두 저녁 6시가 넘어야 퇴근하고 때때로 시간외 근무까지 마치면 오후 8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리 부부는 회사에서 관공서 민원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 해마다 관공서는 11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 무려 5개월간 동절기라며 근무시간을 조정,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이때문에 회사에서 관공서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부는 불편이 크다.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해가 짧아졌다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접어두더라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1946년부터 시작된 제도라는데 그 때는 교통편도 없고 전기도 없어 여직원들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오늘날까지 이같은 이유로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올 7월부터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의 주 5일근무제가 시작된다.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주연실(대구시 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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