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책 없을때 신청보건복지부는 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통해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소후 거주예정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본인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이 법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소자는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돼 긴급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만기출소 예정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재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정시설 출소자들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1천여명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