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대책 없을때 신청보건복지부는 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통해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소후 거주예정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본인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이 법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소자는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돼 긴급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만기출소 예정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재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정시설 출소자들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1천여명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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