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정시설 출소자 기초생활 보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계대책 없을때 신청보건복지부는 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재소자들을 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통해 출소 20일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소후 거주예정 시.군.구의 조사를 통해 본인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이 법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소자는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돼 긴급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14만원)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만기출소 예정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재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조사를 거쳐 출소 7일 전까지 수급 여부를 통보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정시설 출소자들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재범 예방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1천여명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