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해로운 인터넷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감시단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사법기관 등이 연계한 '인터넷119'가 올 상반기안으로 구축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터넷 119'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것을 비롯, 정통부 장관에 시정명령을 건의하고 국제감시망과 연계, 관련 사이트를 폐쇄토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와 해킹, 사이버 폭력 등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시 정보통신 윤리내용을 대폭 보완, 확대하고 학교에서 통신언어 순화, 어법교육 등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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