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에 음주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버스를 들이 받아 대형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경찰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변 식당 연결로를 폐쇄하는 등 고속도에서의 음주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경우 장거리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이 적잖다는 판단 아래 매일 2시간 이상 고속도에서의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19일부터 실행에 들어 갔다.
경찰은 고속도 음주 운전이 톨게이트.휴게소.간이정류장 등 도로변 식당에서 유발된다고 판단,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 이들 식당으로 연결되는 속칭 '개구멍'을 폐쇄하는 한편, 각 시군청들과 함께 주류 제공 식당들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또 화물차가 야간에 불을 켜지 않거나 지정 차로를 벗어나 통행하는 경우도 강력히 단속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경북도내 고속도에서는 작년에 28건, 올들어 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일반 도로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 경우 2천478건이 발생해 102명이 사망하고 3천610명이 다쳤으며, 올해는 246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303명이 부상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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