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일춘추-진료일수 1년 365일

정부가 올해부터 환자 진료일수를 1년 365일로 제한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병에는 1년 365일에 30일만 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준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정부가 계속 하고 있다. 1년에 365일 진료를 받는다면 1년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 같은데 진료일수를 1년에 365일로 제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또 1년 365일에 30일 더 진료를 받게 해 준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사회 통념상 한달 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환자가 30일간 병원에 다녔거나 병원에 1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보험, 의약분업 제도는 환자가병원에 하루만 가서 약을 30일분 처방을 받아도 30일간 계속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과 동일 한 것으로 계산하는, 말하자면 정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만성병 환자의 경우, 병원에 6번만 가서 2달치씩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타먹으면 환자는 실제로 병원에 가서 단지 6일 간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는 환자가 벌써 1년 365일치 병원진료를모두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는 30일간 더 진료를 받게 해준다고는 하나 이들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1번에 1달치의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되면 이 역시 1년 365일치 진료에 30일치의 진료를 더 받은 것이 된다.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모두 자기 돈으로 진료를 받고 자기 돈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 진료일수 1년 365일이다.

이 제도는 특히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약국의 신세를 많이 져야만 하고, 정부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만하는 만성병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막대한 진료제한을 하여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긴다. 아주 잘못된 제도가 아닐까?

장명익(산부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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