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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등 불법 근절 영양 건설업체 단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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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역 20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0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이사·브로커 등이 개입해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해 수주한 뒤 규정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재하도급 주는 등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부실공사를 유발해 왔다고 지적, 이를 철저히 단속토록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건의했다.

지역에서는 작년 8월 강화된 등록 규정이 마련된 뒤 토공 10개, 석공 3개, 상하수도 3개, 철콘 1개, 기타 3개 등 20개 면허가 반납됐으며, 이에따라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긍긍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등록기준을 강화한 만큼 감독기관에서도 불법을 없애고 건전한 건설업체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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