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의 착공과 준공을 따로 신고해야 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착공 신고와 준공검사는 따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들은 여러번 관청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김모(58·경주시 중앙동)씨는 "신고사항인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하려면 3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건축지도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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