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해 공무원전국연합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등 2개 공무원단체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앙협상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의 국민정서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들 2개 단체를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정부와의 중앙단위 협상권만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그동안 불법단체로 간주해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간부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8일과 3월1일로 예정된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워크숍에 앞서 전공련과 정부측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만남에서 이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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