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大 공기업 총파업-배경과 전망

국가 대동맥인 철도가 멈춰서고 전력·가스 대란 우려까지 낳고 있는 공공부문 3대 노조의 파업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의 파업지속은 곧 국민의 엄청난 불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이들의 총파업 현실화를 예상못했던 만큼 파업의 종료 시점을 쉽게 점치는 사람이 많지 않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26일 민주노총 소속 140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의 파업 등 향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조 도입 등의 현안을 놓고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맞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춘투(春鬪)의 예봉을 조기에 꺾지 못할 경우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양대 선거 등을 앞두고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공부문 파업이 주5일제 법안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민주 양대노총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자칫 파업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 94년 6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로 돌입했던 파업 당시 6천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1주일의 파업지속기간을 기록한 바 있고 88년 7월 파업때도 3일동안 파업을 이어갔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한 '민영화 철회'를 협상의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점도 협상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공공부문 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민영화 철회는 사기업으로 따지면 사용주의 경영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자는 근로·임금조건을 협상대상으로 내세워 쟁의를 할 수 있지만 사용주 고유권한인 경영권은 쟁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 파업이며 이 부분에서 노조와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선언을 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기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게다가 철도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조직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압박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94년 파업당시에도 파업참가 노조원 가운데 187명이 형사고발돼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됐고 72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노조측 '출혈'이 만만치 않았던 탓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불법파업 관련자 사법처리 등 강경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면서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는 공무원이라고 쟁의를 못하게 하고, 가스·전력은 공기업이라 파업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며 파업을 못하게 한다"며 "이런 와중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엄청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해 산재로 죽어가는데도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조차 예산부담이 크다며 거절하고 있다가 파업이 이뤄지고 나서야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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