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뿐만아니라 정신병원도 방염처리된 커튼, 카펫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장 바닥면적이 33㎡ 이상 밀폐된 공간에는 수동식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철도역사, 방송국, 의료시설, 관람시설 등에는 시각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이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역사에는 현재 20분 용량인 유도등 비상전원을 60분 용량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m, 높이 1.5m이상 크기로 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의무적으로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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