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 4일자 26면에 게재된 '관정 전기선 땅에 늘어져 합선 등 위험'이라는 기사를 읽고 이 글을 쓴다.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전기선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도 한전의 입장 때문에 전기선 관리는 농민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밝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전기는 문명의 이기로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이기는 하지만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기사용의 안전문제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설비의 소유,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의 책임이 당연히 한전에 있으며 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의 소유, 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의 책임이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게 있다. 즉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재산이므로 재산소유자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고객이 전기안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사용 안전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안전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여 시장(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부적합한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설비를 개수하여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재산인 일반용 전기설비는 고객의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고객사유 재산에 대하여 한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전기를 사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생활화하여 전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란다.
김찬용(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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