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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민영화 철회조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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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발전산업) 민영화 철회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선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다.

발전산업 민영화는 이미 입법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통령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하거나 일하려는 노동자까지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올 한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고 성의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일부 노조가 월드컵을 앞둔 상황을 약점으로 삼아 문제를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발전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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