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통.반.이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를 보살피는 '방문보호제'가 실시된다.
이는 혼자 살던 주민이 집에서 숨진지 1~2개월만에 발견되는 등 '저소득 나홀로 가구'에서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는데 따른 것.
대구시는 매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는 통.반.이장 회의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에 대비토록 했다.
통.반.이장들은 우편물이나 신문.우유 등이 계속 쌓이거나 전기.가스.난방 공급이 중단된 경우 이를 즉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군청은 해당 가구에 대해 의료기관 이송 등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한편 대구에 본부가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공동대표 고건상, 김규원, 함종호)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빠른 시일내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주체인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등과 연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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