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파공작원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가운데 혹독한 훈련탓으로 장애인이 된 북파공작원 출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김모(49)씨가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북파공작원 인정 및 보상 요구, 유사소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대전부터 다소 청력장애 등이 있었지만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마친 사실에 비춰 볼 때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김씨가 입대 7개월만에 더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이염 등이 악화된 것은 훈련과정에서 과거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53년 한국전 휴전이후 72년 7월 남북공동성명때까지 북파된 공작원은 모두 7천7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파공작원 출신 250명이 지난 15일 세종로에서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 및 보상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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