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난을 틈타 구직자들을 울리는 부실한 자격증 교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올들어 자격증 교재와 관련된 고발은 36건이 접수됐다며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서는 자세히 읽어본 뒤 반드시 보관한다.
◆제품을 뜯으면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의사가 확실할 때만 개봉한다.
◆일단 교재를 구입했거나 계약을 했다면 할부는 7일, 방문판매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판매처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낸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됐더라도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기 전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증인지를 확인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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