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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지도체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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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도입한 집단지도체제의 운영방식이 향후 당내 역학관계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위'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틀째 마라톤 회의를 열어, 쟁점 현안들을 조율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당헌·당규 개정안을 매듭지은 뒤 30일 당무회의와 내달 2일 중앙위 운영위를 통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특위는 우선 최고위원들간의 논의 기구를 집단지도체제의 정신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에서 '최고위원회의(committee)'로 규정키로 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를 '당무집행 최고책임기구'화 했으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협의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강화했다. 임기는 종전의 총재단과 같은 2년.

최고위원수는 지명직 3명과 선출직 8명 등 총 11명으로 합의했으며 당세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3명의 비선출직에 대해선 대표최고위원이 모두 지명하거나 이중 한 명은 전당대회에 위임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종전 부총재 경선에서의 1인2표제 과열경선과 1인4표제의 후보난립 등 부작용을 우려, 1인3표제로 절충했다.

그러나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과 권한, 그리고 대선후보와의 관계 설정 등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중에서 선임키로 했으나 최고득표자에게 맡길 것인지, 호선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최고득표자로 할 경우 대표에게 힘이 쏠리게 된다는 측면에서 경선이 과열될 수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대표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 특위는 일단 "모든 당무처리에서 대선후보의 의견이 우월성을 갖는다"는 식의 특별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나아가 대선후보의 당내 입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최고위원을 겸직하거나 당연직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비주류 측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표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순수 집단지도체제 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갈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의만 주재하느냐 아니면 당내 쟁점 현안들을 거중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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