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을 해결 못한 것을 이유로 내인가를 해준 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집단 민원을 행정 업무 추진 및 처리의 큰 방향으로 삼아온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보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집단 민원을 해결 못한 것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주)청록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주)청록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주)청록이 포항시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함에 따라 대보폐기물매립장 사업은 사업 승인업체인 (주)청록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항시가 사업기간의 연장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게돼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판결은 주민의 집단 민원을 인허가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어서 그간 주민 민원을 업무 추진에 크게 고려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 관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도 무조건 내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을 고수하기보다는 보다 명분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청록은 지난 97년 대보면 대동배리 4만2천여평에 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내인가를 받았으나 집단민원때문에 착공조차 못해 내인가 기간 종료후인 2000년 초 기간연장을 신청했지만 포항시가 '집단민원은 업체가 풀어야 할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업체측의 귀책사유'라며 이를 불허했다.
한편 (주)청록은 항소심 제기에 앞서 주민들이 진입로 등의 공사를 방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 10명의 재산에 대해 5억원을 가압류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들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더욱 어렵게 됐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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