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시장의 수뢰 여부 및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춤에 따라 향후 수사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문시장이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 4천평을 문건작성자인 이광수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지난 2000년 투신사에서 빠져나간 14억200만원이 문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시장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경위와 문시장과 가족, 측근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문시장이 비자금 14억2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데다, 제주도 임야 4천평의 명의신탁도 그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광역단체장을 사법처리하는데는 사안이 '미약'하기 때문에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현직 광역단체장의 비자금에 대해 '칼을 빼든' 검찰이 부동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문시장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아 검찰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문시장 비자금 수사의 방향을 문시장의 수뢰 여부 및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문시장이 비자금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넘겨받은 사실과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문시장 본인과 가족, 측근 등의 계좌를 추적하며 또 다른 비자금의 조성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투신사에서 비자금이 인출된 시기가 2000년 5월부터 11월사이, 제주도 땅이 매각된 시기가 2000년 7월로 그 시기가 비슷하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시장이 이 시기에 어떤 이유로 '거액'이 필요, 비자금 인출 및 부동산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문시장이 지난 7년간 대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관급 공사와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았는 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구시의 관급공사 발주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언론보도 및 시중의 소문 등을 통해 제기된 문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시장의 비자금이 '공천대가' 등의 용도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였던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를 검찰이 귀가조치한데 대해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이씨가 이틀간의 조사에서 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 털어놔검찰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씨가 지난 90년 4.3 보궐선거 이후 문시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장기간 활동한데서 이같은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여기에다 최근 대검찰청이 지방단체장들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 본격 사정작업에 나선 것도 대구지검의 문시장의 수뢰 수사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문시장 비자금 수사가 문시장의 수뢰 여부와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지역 정치권 및 관계·경제계까지 비자금 수사의 '태풍'에 휩쓸리는 등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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