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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거래전 반드시 확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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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의 첫걸음은 약관챙기기'.

서민들이 구입하는 복권과 고속버스 승차권, 택배 서비스 영수증, 은행 통장 등의 뒷면에는 약관이 반드시 적혀 있다.

약관은 공급 규정.약정 조항.계약 조항.거래 약정.보통 약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귀찮고 번거롭지만 계약 전에 해당 약관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무효와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한다.

표준 약관은 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 홈페이지(www.fto.go.kr)에 접속하면 '결혼 정보업 표준 약관'등 20여종의 약관을 볼 수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 등 큰 거래는 물론, 영화표를 샀을 때도 입장권의 약관을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이 애매하거나 의심나면 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다면 거래하지 않거나 충분히 알아본 다음 계약해도 늦지 않다.약관을 요구해도 없다거나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방문 판매.통신판매.할부거래.다단계 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 조항과 관련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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